10곳 서울특별시 문정동 이혼소송상담 상담·문의

서울특별시 문정동 인근 소송이혼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서울특별시 문정동 · 업종 소송이혼 외
서울특별시 문정동 소송이혼 포함, 연관 키워드 8개 한 번에 확인
소송이혼, 이혼소송, 이혼상담, 이혼소송상담, 가사재판, 이혼상담변호사, 파혼, 이혼 등 연관 8개 키워드로 네이버 지역검색을 조회해 총 11곳을 확인했고, 이 중 위치·주소 정보가 비교적 명확한 법률사무소/변호사 상담처 기준으로 최대 10곳을 추려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소송이혼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서울특별시 문정동 지역 소송이혼 검색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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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문정동 소송이혼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위도(latitude): 37.490096

경도(longitude): 127.124215

서울특별시 문정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 더앵커

서울특별시 문정동 소송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645 B동 14층 1404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11길 25 B동 14층 1404호


서울특별시 문정동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법무법인프런티어 조세형사이혼성범죄교통사고회생 동부지사

서울특별시 문정동 소송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651-15 6층 608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90 6층 608호

서울특별시 문정동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이혼전문변호사상담

서울특별시 문정동 소송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651-15 1층 106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90 1층 106호


서울특별시 문정동 지역 소송이혼 검색 업체
이혼형사전문변호사 은승우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문정동 소송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651-15 파트너스2 308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90 파트너스2 308호

서울특별시 문정동 지역 소송이혼 검색 업체
이혼형사전문 법률사무소제이 박경미변호사

서울특별시 문정동 소송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651-6 3층 314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8길 13 3층 314호

서울특별시 문정동 지역 소송이혼 검색 업체
이혼상속변호사채송아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문정동 소송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651-14 2층 201호 G1207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6길 7 2층 201호 G1207


서울특별시 문정동 지역 이혼소송상담 검색 업체
법무법인 예솔

서울특별시 문정동 소송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651-15 2동 3층 308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90 2동 3층 308호

서울특별시 문정동 지역 소송이혼 검색 업체
변호사 오승현 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문정동 소송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651-4 3층 301호(화엄타워)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8길 7 3층 301호(화엄타워)

서울특별시 문정동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이혼형사전문변호사 법률상담소 법무법인예솔

서울특별시 문정동 소송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651-15 308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90 308호


FAQ

서울특별시 문정동 지역 소송이혼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원칙적으로 가사 소송은 조정 전치주의가 적용되지만, 조정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전혀 없거나 당사자가 외국에 거주하는 등 조정에 적합하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은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 절차(변론)로 회부하여 판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사자 일방이 송달을 고의로 회피하여 조정이 불가능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상간자 소송의 소장을 받고 30일 이내에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여 변론 없이 판결(무변론 판결)을 선고할 수 있어 피고에게 매우 불리합니다.

이혼 위자료 청구권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혼이 성립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또한, 이혼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즉, 이혼 성립일로부터 3년 또는 10년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내에 청구해야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혼이 결정된 후에는 지체 없이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해야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