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문의처 모아보기 10곳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인근 이혼상담센터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 업종 이혼상담센터 외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에서 이혼상담센터 상담·의뢰 전 비교하려면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일대에서 11개 키워드(위자료청구소송, 외국인이혼, 이혼비용 외 8개) 기준으로 검색된 곳은 총 17곳이며, 이혼/가사 사건 상담·의뢰를 위해 참고하기 좋은 곳을 최대 10곳까지 선별해 위치·주소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분류 기준: 건강,의료>치료,상담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 지원,대행>심부름센터 / 전문,기술서비스>속기,녹취

이혼상담센터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지역 이혼상담센터 검색 업체
마음가다 심리상담,부부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1031-7 대기빌딩 4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 37 대기빌딩 4층

위도(latitude): 37.4780495

경도(longitude): 126.9995905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이혼상담센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지역 위자료청구소송 검색 업체
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 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704-1 정곡빌딩동관 501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 16 정곡빌딩동관 50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이혼상담센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지역 위자료청구소송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율평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702-9 상림빌딩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49길 18 상림빌딩 20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이혼상담센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지역 이혼상담센터 검색 업체
한국가족심리연구소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1001-34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명달로9길 6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이혼상담센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친절한,사설탐정,흥신소,사람찾기,이혼증거수집전문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이혼상담센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지역 이혼상담센터 검색 업체
이혼전문무료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이혼상담센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지역 이혼비용 검색 업체
한글속기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속기,녹취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718-5 지천빌딩 지하1층 102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53 지천빌딩 지하1층 10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이혼상담센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지역 이혼비용 검색 업체
속기법인 지원

분류: 전문,기술서비스>속기,녹취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50-1 7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42길 41 7층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이혼상담센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지역 이혼비용 검색 업체
변호사 박은정 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98-13 4층 (서초동, 동우빌딩)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6길 9 4층 (서초동, 동우빌딩)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이혼상담센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지역 이혼비용 검색 업체
법무법인 태원 변호사정미숙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713-4 409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2길 15 40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이혼상담센터

FAQ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지역 이혼상담센터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파혼(약혼 해제)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권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일종으로 보아,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파혼을 인지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또한, 불법행위가 있은 날(파혼의 유책 사유 발생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즉, 3년 또는 10년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법원의 재산 명시 명령을 받고도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재산 목록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목록을 제출한 경우, 법원은 직권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 명시 명령 불이행은 소송 과정에서 재산 은닉의 의도를 가졌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어, 재산 분할 비율 결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가 재산 명시 명령에 따라 재산을 축소 보고하거나 은닉하는 행위는 법원에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또한, 이는 소송 과정에서 신뢰를 잃는 행위로 간주되어, 법원이 재산 분할 비율을 결정할 때 재산 은닉의 의도를 참작하여 불리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재산 조회 신청을 통해 은닉 재산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