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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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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은 재판이혼(소송)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합니다. 조정이혼은 인지대가 소송의 5분의 1 수준이고, 조정으로 합의가 되면 소송으로 진행될 때 발생하는 변호사 성공 보수나 기타 소송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정이 원만하게 진행되면 기간이 단축되어 시간적 비용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여섯 가지 재판상 이혼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3년 이상 생사 불명, 그리고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입니다. 법원은 이 사유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이혼 여부를 결정합니다.
혼인 취소의 경우에도 재산 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혼인 취소는 장래에 향하여 혼인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에 대해 기여도를 고려하여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재산 형성 경위, 혼인 기간, 부부의 수입 및 기여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할 비율을 결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