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곳 화곡동 온라인 상담 가능한 곳

화곡동 인근 이혼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화곡동 · 업종 이혼 외
화곡동 이혼 포함, 연관 키워드 11개 한 번에 확인
국제결혼이혼소송, 사실혼이혼, 친권변경, 가족상담, 이혼 재산분할, 상간남소송방어, 양육비변호사, 친권포기, 상간녀소송변호사, 국제이혼변호사, 이혼 등 연관 11개 키워드로 네이버 지역검색을 조회해 총 9곳을 확인했고, 이 중 위치·주소 정보가 비교적 명확한 법률사무소/변호사 상담처 기준으로 최대 9곳을 추려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 건강,의료>심리상담 / 지원,대행>심부름센터 / 생활,편의>수리,AS / 건강,의료>치료,상담

이혼 관련 빠른 상담 신청

화곡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HP서버컴퓨터워크스테이션HPE데이터복구AS센터

분류: 생활,편의>수리,AS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위도(latitude): 37.544075

경도(longitude): 126.847725

화곡동 이혼

화곡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친절한,사설탐정,흥신소,사람찾기,이혼증거수집전문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화곡동 이혼

화곡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고민흥신소,사람찾기,불륜증거,탐정,외도,이혼,횡령,심부름센터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화곡동 이혼

화곡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서장 심리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1081-17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26가길 43-9

화곡동 이혼

화곡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맑은샘 심리센터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343-64 2층 201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 43-17 2층 201호

화곡동 이혼

화곡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강서양천가정폭력상담소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1075-25 인폼빌딩 5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 159 인폼빌딩 5층

화곡동 이혼

화곡동 지역 이혼 재산분할 검색 업체
이혼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무료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화곡동 이혼

화곡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가족심리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내발산동 716-24 2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45라길 35 2층

화곡동 이혼

화곡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경연심리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400-76 401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27길 42 401호

화곡동 이혼

FAQ

화곡동 지역 이혼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면접교섭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므로, 자녀가 면접교섭 자체를 강력하게 거부하는 경우 강제로 만나게 하는 것은 자녀의 정서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법원도 자녀의 의사를 존중하여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일시적으로 유보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거부 이유를 파악하고 심리적인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양육비 청구는 자녀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이혼 당시 양육비를 정하지 않았더라도, 나중에라도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는 자녀를 홀로 양육하는 동안 들어간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 양육비는 이혼 후 오랜 기간이 지나면 모두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급적 이혼 후 빠른 시일 내에 청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네, 이혼 소송에서 자녀의 친권자는 부모 공동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양육권자는 자녀의 일상적인 양육 책임을 수행해야 하므로, 통상적으로 부모 중 일방을 지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공동 양육에 대한 부모 간의 합의가 있고, 이것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면 공동 양육권을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