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위치·지도 확인 가능한 10곳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인근 이혼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업종 이혼 외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이혼 포함, 연관 키워드 11개 한 번에 확인
이혼소송방어, 이혼재산분할협의서, 과거양육비청구, 이혼법무법인, 이혼소송사유, 재판이혼비용, 전업주부이혼, 조정이혼비용, 성인상담, 이혼가압류, 이혼 등 연관 11개 키워드로 네이버 지역검색을 조회해 총 11곳을 확인했고, 이 중 위치·주소 정보가 비교적 명확한 법률사무소/변호사 상담처 기준으로 최대 10곳을 추려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협회,단체>가정,생활 / 건강,의료>심리상담

이혼 관련 빠른 상담 신청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이혼전문무료상담센터

분류: 협회,단체>가정,생활

지번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우산동

위도(latitude): 37.3714609

경도(longitude): 127.940063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이혼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지역 이혼법무법인 검색 업체
법무법인 대륜 원주분사무소 기업이혼형사성범죄 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무실동 1857-10 506~507호

도로명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능라동길 51 506~507호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이혼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지역 이혼법무법인 검색 업체
법무법인 YK 원주 분사무소 형사가사노동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무실동 1811-2 저스티스2 3층

도로명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무실새골길 8 저스티스2 3층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이혼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이혼.양육.위자료.재산분할.무료상담.센타

분류: 협회,단체>가정,생활

지번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단구동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이혼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마음숲 심리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지정면 가곡리 1497-1 502호

도로명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지정면 신지정로 322-1 502호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이혼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지역 이혼법무법인 검색 업체
법무법인 더앵커 원주분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무실동 1857-6 3층 304호

도로명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능라동길 61 3층 304호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이혼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심리상담센터 정원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반곡동 1809-11 C동 5층 510호

도로명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입춘로 45 C동 5층 510호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이혼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숲속쉼심리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신림면 송계리 19-2

도로명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신림면 버들치길 81-7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이혼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지역 이혼법무법인 검색 업체
법무법인 티오피 원주 분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무실동 1857-7 정한프라자 6층

도로명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능라동길 59 정한프라자 6층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이혼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오즈심리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무실동 1857-17 SK타워 5층 501호

도로명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능라동길 27 SK타워 5층 501호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이혼

FAQ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지역 이혼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자녀의 의견은 양육 환경 결정에 있어 중요한 고려 요소이지만,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만 13세 이상 자녀의 의견은 존중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녀의 의견이 자녀의 복리에 반한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은 다른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조정 절차에서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조정위원은 사건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직권으로 분쟁 해결을 위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당사자가 2주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조정이 성립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면접교섭권은 자녀의 복리를 위한 것이므로, 법원의 결정이 있더라도 자녀가 강하게 거부하는 경우에는 강제로 이행시키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면접교섭 이행 명령 불이행 시 과태료나 감치 등의 제재를 양육자에게 가할 수는 있지만, 직접적으로 자녀를 인도하는 강제집행은 자녀의 정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