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곳을 찾아낸 대구광역시 달성군 고부갈등이혼 상담 지도

대구광역시 달성군 인근 이혼자녀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대구광역시 달성군 · 업종 이혼자녀 외
대구광역시 달성군에서 이혼자녀 상담·의뢰 전 비교하려면
대구광역시 달성군 일대에서 11개 키워드(다문화이혼, 이혼자녀, 혼인빙자 외 8개) 기준으로 검색된 곳은 총 8곳이며, 이혼/가사 사건 상담·의뢰를 위해 참고하기 좋은 곳을 최대 8곳까지 선별해 위치·주소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분류 기준: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이혼자녀 관련 빠른 상담 신청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 이혼자녀 검색 업체
가족마음공작소동행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북구 침산동 1757 삼성창조캠퍼스 아티스트센터 D동 2층 206호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북구 호암로 51 삼성창조캠퍼스 아티스트센터 D동 2층 206호

위도(latitude): 35.8831824

경도(longitude): 128.5960652

대구광역시 달성군 이혼자녀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 이혼상담전화 검색 업체
로엘법무법인 대구분사무소 이혼형사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177-4 한국교직원공제회 대구지부 7층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34 한국교직원공제회 대구지부 7층

대구광역시 달성군 이혼자녀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변호사박태원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읍 봉리 599-1 2층 변호사 박태원 법률사무소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읍 테크노북로6길 22 2층 변호사 박태원 법률사무소

대구광역시 달성군 이혼자녀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 이혼상담전화 검색 업체
법무법인 YK 대구 분사무소 형사이혼민사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190-5 삼성증권빌딩 8층 법무법인 YK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24 삼성증권빌딩 8층 법무법인 YK

대구광역시 달성군 이혼자녀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 이혼상담전화 검색 업체
대구 변호사 법학박사 이상철 형사이혼상담전문 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175-1 브라운스톤범어 1층 104호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54 브라운스톤범어 1층 104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이혼자녀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 이혼상담전화 검색 업체
법무법인 그날 대구본사 이혼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용산동 230-21 법조빌딩 205호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장산남로 21 법조빌딩 205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이혼자녀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 이혼상담전화 검색 업체
법무법인 대륜 대구분사무소 기업이혼형사성범죄 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중구 덕산동 110 삼성생명 26층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중구 달구벌대로 2095 삼성생명 26층

대구광역시 달성군 이혼자녀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 이혼 검색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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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달천리

대구광역시 달성군 이혼자녀

FAQ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 이혼자녀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당사자가 만 18세 미만이거나 피성년후견인임에도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혼인한 경우, 혼인 취소 청구는 법정대리인이 할 수 있으며, 그 청구는 당사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또는 동의가 있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만약 당사자가 성년이 된 후에도 혼인을 추인(인정)했다면 그 후에는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당사자 본인은 성년이 된 후 3개월 이내에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 시 친권자는 부모의 협의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협의가 안 될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지정합니다. 이혼 후 친권자를 변경하려면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법원에 친권자 변경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친권자 변경은 자녀의 의사, 양육 환경 변화, 부모의 양육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됩니다.

면접교섭권은 자녀의 복리를 해치거나 자녀에게 신체적, 정신적 학대나 고통을 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법원에 의해 제한되거나 배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양육 부모가 자녀에게 폭력이나 학대를 행사했거나, 심각한 정신 질환, 알코올 중독 등으로 자녀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