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거제동 이혼법무사 법적조력

부산 거제동 인근 이혼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부산 거제동 · 업종 이혼 외
부산 거제동 이혼 변호사·법률사무소 위치·지도 리스트 (11개 연관 키워드 기준)
혼인빙자, 이혼위자료의산정, 이혼시재산분할 외 8개 등 11개 키워드로 한 번에 검색해 총 10곳을 찾았고, 이 중 최대 10곳을 지도/주소 확인이 쉽도록 한 화면에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이혼 관련 빠른 상담 신청

부산 거제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솔루션 이혼부동산전문 부산변호사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1488-2 나경빌딩 2층 201호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남로10번길 23-1 나경빌딩 2층 201호

위도(latitude): 35.1914396

경도(longitude): 129.0755373

부산 거제동 이혼

부산 거제동 지역 이혼법무사 검색 업체
법무사 황정희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381-6 도우빌딩 101호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북로 67 도우빌딩 101호

부산 거제동 이혼

부산 거제동 지역 이혼법무사 검색 업체
법무사박선미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1490-3 세헌빌딩 103호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남로 18 세헌빌딩 103호

부산 거제동 이혼

부산 거제동 지역 이혼법무사 검색 업체
법무사 이동우 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1490-1 부산법조타운빌딩 제104호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28 부산법조타운빌딩 제104호

부산 거제동 이혼

부산 거제동 지역 양육비소송 검색 업체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재현 부산분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1486-4 7층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40 7층

부산 거제동 이혼

부산 거제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로엘법무법인 부산분사무소 형사이혼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1497-1 로윈타워 11층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12 로윈타워 11층

부산 거제동 이혼

부산 거제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부산이혼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김이영 법률사무소 일상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1487-1 정림빌딩 804호, 805호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4 정림빌딩 804호, 805호

부산 거제동 이혼

부산 거제동 지역 이혼법무사 검색 업체
법무사배회정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17-8 201호(거제동, CU편의점 2층)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대로 254 201호(거제동, CU편의점 2층)

부산 거제동 이혼

부산 거제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 해든 형사이혼전문변호사 부산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1490-1 807호, 808호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28 807호, 808호

부산 거제동 이혼

부산 거제동 지역 이혼법무사 검색 업체
부산개인회생김영국법무사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381-15 용성빌딩 1층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북로 65 용성빌딩 1층

부산 거제동 이혼

FAQ

부산 거제동 지역 이혼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네, 대한민국 법원에서는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조정 절차를 거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조정 전치주의라고 합니다. 조정은 판결이 아닌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사건을 해결하려는 절차로, 조정이 성립되면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조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정식 이혼 소송 절차로 이행하게 됩니다.

혼인 취소 소송의 제척기간은 혼인 취소 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혼인 취소는 사기나 강박 상태를 벗어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악질 등 중대 사유를 알지 못하여 혼인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상간자 소송(상간남/상간녀 소송)은 부정행위 사실과 상간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또는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 소송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이므로 민법상의 소멸시효 규정을 따르며, 기간을 놓치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