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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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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 배우자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당사자를 말합니다. 우리 법원은 원칙적으로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허용하지 않는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상대방 배우자가 오로지 보복적인 감정으로만 이혼에 응하지 않거나, 이미 상당 기간 별거하여 혼인 관계가 사실상 회복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을 경우 등에는 이혼 청구가 인정되기도 합니다.
상간남 소송 전에 사적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고 위자료를 받았다면, 그 합의 내용에 따라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가 결정됩니다. 합의서에 향후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부제소 합의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는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합의서를 작성할 때는 향후 분쟁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합의 내용을 명확하고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위자료 청구는 반드시 이혼 소송과 함께 할 필요는 없습니다. 배우자의 유책 행위(예: 외도)로 인해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음을 입증하여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은, 이혼 여부와는 별개의 독립된 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 청구는 이혼 소송에 병합하여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효율적입니다.









